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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 ‘전향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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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대리운전 업계 현실 고려한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판결을 내놓았다. 대리운전 사고는 업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차를 맡긴 사람이나 대리운전을 한 사람이나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LIG손해보험이 대리운전 기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LIG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A대리운전업체를 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A대리운전업체의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이다. 이씨는 2009년 1월 부산 금정구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이륜자동차와 부딪혔다. 이륜자동차 수리비가 100만원, 자동차 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왔다.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봤지만, LIG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가 실제로는 A대리운전업체가 아닌 B대리운전업체 소속인데다 C콜업체의 대리운전을 배당받아 사고를 냈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사와 B사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가 A사와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A대리운전 업체로 돼 있지만 실제 운전자 명세서에는 A사뿐 아니라 협력사인 B사 대리운전기사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LIG손해보험 측이 계약 당시 운전자 명세서에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함께 기재된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는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배당한다”면서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사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여러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를 계약 상대방인 협력업체 소속 기사로 기재해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 인수한 경우에는 그 협력업체들 모두가 실질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서 “콜업체와 협력관계가 있는 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리운전업자를 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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