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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착륙사고로 올해 재무약정 졸업 '빨간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큰 폭의 매출액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운항 시 약 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하루 1회 샌프란시스코에 항공기를 띄우며 평균 탑승률은 80% 중반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90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7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참고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사고 당시 사망자는 3명이며 18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40명가량이 중상자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해 사망자는 27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법상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면 운항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다.


이어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항목이 적용될 경우 추가로 운항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총 90일 운항정지가 가능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괌사고 당시 1997년 8월 자진 운항 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 항공당국의 조치에 따라 1999년11월부터 2년간 운항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이 괌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 것은 4년이 지난 2001년 11월이다.


이처럼 단호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올해 채권단과의 재무약정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아나의 경영 목표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 축소로 재무약정 졸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아시아나가 지난 4월 엔진 이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이판 노선을 운항한 데 이어 정부에 이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운항정지 7일의 조치를 내렸다.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항공안전에 대한 강경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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