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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실제론 더 비싸게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요금 청구…"실질적인 가격비교 어려워"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지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2개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는 27개, 표시 항목 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에 따르면 커트와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66개·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업소(64개·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업소별로 다양하고 사용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청구되므로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미용실 이용 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312명에게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알아본 결과, '업소별로 표시형식과 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이 131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용업소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청구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8.1%(150명)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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