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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외부에서 관리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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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예산집행 막는 ‘공직비리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이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도

특허청, 외부에서 관리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절차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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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외부전문가가 관리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특허청은 소속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하고 외부전문가에게 공직비리신고센터 관리를 위임하는 등 공직비리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고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청렴위반자 승진제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변리사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막는 ‘청렴도 높이기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거나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정보 관련기록을 남기지 않고 법률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신고내용 등을 관리함으로써 비리행위신고자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된다.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에 비리내용이 접수되면 외부관리자는 신고자정보를 뺀 신고내용을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주며, 감사담당관실은 신고내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외부관리자에게 전해줘 신고자가 조사결과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공직비리신고 활성화는 물론 특허청공무원의 공직윤리의식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특허청홈페이지 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홍영 특허청 감사담당관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실명으로 신고해도 신분이 드러날 염려가 없다”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청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없애고 청렴의식도 높일 것”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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