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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안내는 법 화제…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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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다는 전제…있는데 없다고 거짓 민원시 1년분 수신료 추징금


KBS 수신료 안내는 법 화제…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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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세월호 침몰과 관련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KBS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크게 다섯 개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TV 보유대수를 0으로 변경한 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를 한다.


안내 멘트가 시작되면 '상담원 연결'인 41번을 누르고,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시청료 청구를 없애달라'고 요구한다. 상담원이 고지서의 계량기 번호를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계량기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집주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에서는 KBS에게 분리고지통지를 하고, KBS 직원이 방문해 확인할 시점에는 TV를 잠시 치워놓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KBS 수신료 거부는 가능할까. 현행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징수된다. 주택의 경우 TV가 여러 대 있어도 무조건 한 대로 계산해 2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는 TV 대수별로 시청료가 부가된다.


KBS를 시청하든 안 하든, TV가 고장 났든 정상이든 상관없다. 수신료 징수 기준은 KBS 시청 여부가 아니다. TV 소유 유무가 기준이다. 만약 가정에 TV가 없다면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02-781-1000)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고 TV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전기료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는 삭제된다.


한편 TV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 방송법 66조 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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