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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급 합판 사용 허용…8000억원대 시장 활성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산림청, ‘합판 규격·품질기준’ 손질해 현실화…합판업계 불만 받아들여 관련규제 완화, 6개월 유예기간 둬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환경문제로 쓸 수 없었던 E2급 규격의 합판사용이 허용돼 한해 8000억원대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합판업계 불만이 됐던 품질표시방법 관련규제도 풀려 업계가 반기고 있다.


합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가루를 뭉치게 하는 포름알데히드방출량에 따라 E0, E1, E2로 등급이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유해물질이 적다. 친환경합판은 E1등급 이상이다.

16일 산림청 및 합판업계에 따르면 ‘합판 규격·품질기준’이 지난 10일자로 바뀌어 E2급 합판의 실외사용, 측면 품질표시와 수입자명의 묶음단위표기가 허용됐다.


합판규격은 사람 몸에 나쁜 폼알데하이드량을 기준으로 E1과 E2급으로 나뉜다. E1은 폼알데하이드가 뿜어져 나오는 양이 평균 1.5mg/ℓ 이하로 실내에서 쓸 수 있으나 E2는 폼알데하이드가 평균 5.0mg/ℓ 이하로 실내사용에 맞지 않다. E2급 합판은 전체사용량의 67%를 차지하지만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쓸 수 없게 돼있었다.

이에 따라 E2급 합판을 주로 쓰는 건설사, 수출품포장업체에서 이를 지나친 규제라며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실외에서 쓸 땐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미국 등 세계적으로 E2급의 실외사용이 허용돼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E2급 합판은 ‘실내 사용금지’를 표시하고 실외용으로만 팔고 유통되도록 하는 대신 실내용가구와 인테리어자재로는 쓸 수 없다.


국내 합판사용량은 한해 매출액으로 따져 8263억원 규모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다.


산림청은 또 합판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합판의 앞·뒷면에만 할 수 있었던 규격·품질표시방법을 옆면에도 나타낼 수 있게 했다. 품질표시를 앞·뒷면에 하게 되면 인쇄에 따른 돈이 더 들어가 대표적 불만사례로 꼽혔다.


‘합판 규격·품질기준’ 개정은 달라진 나라안팎의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로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바뀐 기준은 만들어진 합판의 재고량과 준비기간을 감안,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제품의 바뀐 품질기준을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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