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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원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어긴 33개 업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관세청, 3월12~21일 수입수산물업체 14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발표…가리비, 대합, 꼬막·냉동새우·대게 등 8000t 적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650억원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어긴 33개 업체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12~21일 수입수산물업체 143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어긴 33개 거래업체, 650억원(8000t 상당)어치를 잡아냈다고 발표했다.

걸려든 품목은 가리비, 대합, 꼬막·냉동새우·대게 등이며 올해 적발비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2%)보다 12배 늘었다.


◆위반유형 및 적발품목=단속망에 걸려든 업체들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27건(3700만원), 오인표시 8건(11억5700만원), 부적정표시 5건(635억9100만원), 손상표시 1건(5200만원) 등이다.

위반한 곳은 수입업체들보다 통관 이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적발품목 중 상위품목은 건수기준으로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냉동새우·대게(각 3건, 각 14%)순이었다. 주요 원산지는 건수기준으로 일본(21건, 50%),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걸려든 업체들의 위반사례도 갖가지였다. 일본산 활벵에돔(3250kg, 5200만 원 상당)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가 표시된 상태로 사들인 뒤 보관용 수조엔 원산지표시를 지워 보관했다. 지난해 일본 원전사태로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들여온 생선을 사지 않자 일본산이 아닌 양 속이기 위해 원산지표지를 없앤 것이다.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일본산 가리비(390kg, 310만원 상당)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중국, 일본)으로 적어놓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한 업체도 있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는 일본산 참돔(480kg, 1000만원 상당)을 보관해 파는 수족관에 원산지표찰을 붙이지 않아 걸려들었다.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중국산 냉동새우(256t, 626억5300만원 상당)를 바깥포장상자 한글표시란엔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상자 앞쪽 위엔 ‘대한민국 대표새우’란 문구를 적어 걸려들었다.


◆단속 배경 및 방법=이번 단속은 주꾸미축제 등 전국 각지의 축제 때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가능성을 막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을 없애 국산 수산물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특별단속 때보다 검사대상업체 수를 약 3배 늘리고 수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 유통경로 추적과 역추적검사를 강도 높게 했다.


관세청은 걸려든 업체에 대해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조치토록 했다.

◆원산지업무 방향=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등 먹을거리의 원산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단속과 유통경로별 수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수입자·유통업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계도·안내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주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이달 중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기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합동단속?홍보로 수입통관 때부터 국내 유통, 소비에 이르는 유통단계 추적관리를 통한 체계적 원산지표시단속 관리체계를 갖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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