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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는 왜 아직까지도 논란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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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있을 뿐 이견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 최근 야당은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지급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여당은 왜 야당의 수정 제안에 반대할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전액 지급 받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에 따라 오르고, 5년에 한번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해 조정을 거친다. 야당은 이같은 정부와 여당안에 대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의 전액지급 요구에서 한발 후퇴해 차등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에 연계하자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60%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하위소득 70%에 전액을 못 주더라도 최소한 60%에게게는 지급하며 나머지 60~70% (하위)소득구간에 대해서도 최저 수급액을 1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확보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3월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5%으로 5%포인트 늘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서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기초연금 가입기간기간을 연계하는 것과 소득을 연계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소득 연계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하위소득 70%를 설정한데 이어 60%를 별도로 설정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은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혜택을 덜 누리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긴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상의 요인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에 연계될 경우 하위소득 60%에 대해 전액 지급하는게 굳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 다르다. 정부가 설계한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게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인이 될 경우 이들 상당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전액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28년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가입자 가운데 기초연금액(현재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도 기초연금 20만원 다받지 못한다") 즉 노인층의 증가로 기초연금 수령자가 늘더라도 전액을 수령하는 비율은 줄어들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목희 의원의 수정제안은 하위소득 60%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없게 된다.


또 따른 이유는 소득에 연계할 경우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에 따르면 노인이 일을 해 소득이 있더라도 하위소득 70%이내에 머문다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액은 변동이 없지만, 소득에 연계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칫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기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7일 다시 만나 다시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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