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개된 재계 경영진 연봉, 실제론 더 많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사업보고서-주총승인 금액 차이…퇴직충당금, 인센티브 적용 시점들 차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 전문경영인들의 보수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보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총승인 보수 집행 금액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공개된 연봉에서 퇴직충당금과 일부 인센티브 및 등기이사 재직 시점 등에 따라 제각기 기재된 보수들이 다르다.

삼성전자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등기이사 4명에 대한 보상은 단기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를 포함해 320억원에 달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은 339억원이다. 주총 당시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이상훈 사장 등 4명의 사내이사에게 총 33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반 보수 280억원, 장기성과보수 59억원이 포함됐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등기이사 4명에 대한 보수는 263억원에 불과하다. 주총 승인 금액 대비 76억원 적다.


현대자동차, LG전자, SK 등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등기이사 보수 대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급 보수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들이 감사보고서에는 등기 및 미등기 이사들의 보수를 모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된 보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차이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등기이사 개인이 직접 받은 돈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에서 보수로 집행된 돈을 모두 기재하기 때문이다.


즉, 퇴직충당금의 경우 회사에서는 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수로 지급했다고 표시하지만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공개된 등기이사 보수에서는 이 같은 비용이 모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에선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등기이사 재직기간만 5억원 이상 보수 공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은 지난해 3월15일자로 등기이사에 취임해 10개월 동안의 보수만 공개했다. 이 경우 1월과 2월은 월급여를 비롯해 인센티브 역시 사업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때문에 주총에서 승인한 지급 보수액과 사업보고서상 보수 총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만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퇴직충당금 등에 대한 인식 기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개된 보수 총액보다 실제 주어진 보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