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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석조약사여래 좌상 등 문화재 도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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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석조약사여래 좌상 등 문화재 도굴 피의자 검거 압수된 석조약사여래좌상 불상. 전체높이 174.5cm(불상137cm), 전체너비 9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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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 매장돼 있던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상여래좌상과 토기류 등 문화재를 도굴하여 유통시킨 OO문화지킴이 대표 장모 씨(57세) 등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거래한 매장문화재 총 236점도 함께 회수됐다.

1일 문화재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장모 씨 등 3명은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문화재 유존 지역에 매장, 분포돼 있던 이같은 매장문화재들을 도굴했다. 피의자 권모 씨의 경우 경상북도 구미 소재 ○○사(개인사찰) 주지로, 2011년 11월께 이처럼 도굴된 사정을 알고도 매장문화재 236점을 3억3000만원 상당에 매수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보물 제319호로 지정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유사한 형태로 보존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보물급에 준하는 유물이다. 이 좌상은 민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 좁은 이마와 턱이 둥근 얼굴, 굵은 삼도, 여러 번 접혀있는 우견편단의 법의 표현이나 광배 문양 등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도·토기류는 신라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제작된 유물들로 그 지역만의 특유한 기법 등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다. 일부 문화재들에서는 생산지역과 이를 공납 받은 중앙정부 관서명이 새겨져 있어 어떤 지역에서 생산돼 중앙정부에 어떻게 공납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도굴 후 파손된 원형을 문화재 전문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복원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원돼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됐고, 문화재를 무단 발굴하면서 일부 도·토기류가 파손되고, 문화재 유존 지역 역시 손상돼 역사적·학술적 연구 자료가 소실됐다는 게 조사당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이번 도굴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란 특성상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 도굴 문화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피의자 장모 씨도 일부 토기류에 대해 선친 등이 "오래전에 야산에서 가져온 물건"이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한편, 출처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망자를 내세워 정상적으로 구매한 문화재인 것처럼 허위 매매서류를 준비해 단속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화재청 관계자 "역사적·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옛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이 담긴 문화재 관련 원범(原犯)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법률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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