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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활성화방안]대량화물 화주 해운사 인수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투자펀드(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6일 정부가 밝힌 M&A 활성화방안에는 M&A 과정에 따라 투자-관리-회수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해 '플레이어'를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장 참가자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모펀드나 전략적투자자(SI)가 M&A 시장에서 받아왔던 규제를 풀어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투자단계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이외에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모펀드가 법인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 양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하반기까지 기업결합 신고를 간소화한다.

금융기관이 사모펀드 자금조성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금융기관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으로 바꾸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 사모펀드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인다.


최근 경기침체로 부실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주의 해운사 인수를 허용한다. 현행 해운법 제24조에 따르면 대량화물 화주는 자기화물 수송을 위한 해운사를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화주가 해운사를 인수하더라도 해운사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자기화물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2008년 이후 여러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관리 단계에서는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고, 공시 의무와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을 없앤다.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동안 경영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됐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사모펀드는 경영 목적 보다 단기간내 기업가치 극대화해 다시 파는걸 전제하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 사모펀드의 매각 등으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손실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적으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이 없었다"며 "다만 사모펀드가 대주주란 이유로 상장조차 못하게 막는 부분을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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