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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 전학처분…'강제전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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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지난해 상반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서울지역 초·중·고생 273명이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약 73%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하자 교육 당국이 학생 동의없이 학적을 옮길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에서는 이른바 '강제전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에게 전학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98명(1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8명(47개교), 초등학교가 7명(6개교)이었다.

전학 처분을 받은 273명 중 250명은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를 옮겼으며, 11명은 서울지역 다른 지역교육청 관내로 전학했다. 아예 다른 시·도로 이동한 학생은 2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전학 처분을 거부했고 4명은 자퇴했다.


이처럼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동의 없이도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법률상의 조치로 가해학생 측의 동의, 서류제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적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전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서로 보내고 받는 일명 '폭탄 돌리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제전학을 간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는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학교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재심 신청을 해 학교에 남는 경우 피해 학생이 받게 될 심각한 불안감도 문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의 김승혜 부장은 "단순히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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