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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법리적 공방 계속될 듯… 정당해산심판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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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류정민 기자]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며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공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 가능성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데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봤다"며 "민주주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린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장시간에 걸쳐 집중심리를 통해 증거조사를 충분히 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른바 '혁명조직(RO)' 활동의 위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당시 주요 근거로 RO 활동을 들었던 만큼 향후 변론에서 어떤 전략을 펼지 주목된다. 황교안 장관까지 나서서 RO를 통진당 핵심세력으로 규정해온 법무부로서는 RO와 통진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O 활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표정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연이은악재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은 검찰 수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고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을 가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수사력 논란을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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