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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손배소, 형사보상 확정 6개월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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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위법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졌지만 소송을 제기할 때를 놓쳐 같은 사건 피해자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하급심은 피해자들로서는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다 때를 놓쳤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칙론을 고수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김모(74)씨 등 피해자 4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는 김씨 등을 붙잡은 뒤 불법구금·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간첩죄로 법정에 세웠고 이듬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친척 관계인 재일 조총련 구성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해당 사건을 ‘비인도적·반인권적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했고, 대법원이 2010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한 뒤 이듬해 8~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이어 피해자 4명이 2012년 3월 가족들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씨 등이 무죄 재심판결을 받은 후 국가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비로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최장 3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송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때를 놓치지 않은 김씨 가족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소멸시효를 한 달여 정도 넘겼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례를 처음 확립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모자 간첩사건’으로 징역7년 등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남파간첩을 도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5년 재판에 넘겨졌다가 2009년 9월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다음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손배소를 제기해 소멸시효를 한 달여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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