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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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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2014년도 상반기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일부터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공모하는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도내 ‘1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상법상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또 지정조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여부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을 갖춰야 된다.

이번에 신청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정읍시, 지원기관에서 현지실사 및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사회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가진 후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3년간 지정받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전라북도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기존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해당된다.


재심사 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인원은 기업별 1명이상 50명 이내 인건비와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월1인당 1,187천원, 연차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를 1년 단위 재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제출서류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확인증을 갖추어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도청 중회의실(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개 기업과 전라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개 기업 등 9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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