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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재판은 국민과의 대화···소통이 법관 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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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법원 강조 나선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고립된 성에 갇혀 개별 분쟁에 대한 재판만 하는 데 그쳐서는 사법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에게 막연히 두려운 존재로까지 인식되던 법원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까운 이웃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은 법관들의 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성호(57ㆍ사법연수원 12기ㆍ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법관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법원이 올해 첫 행사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동참'이라는 주제로 '소통 컨퍼런스 2014'를 연 자리에서다. 이 행사는 법조계와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법원의 바람직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도 법관들에게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재판은 대화이며 이는 곧 소통을 의미한다"며 "판결문은 법관의 독백이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 마음으로부터 이해를 얻어내는 대화의 매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도 법관들에게 재차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판의 신뢰,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당사자 및 국민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재판과정뿐 아니라 판결 선고 또한 당사자 및 국민과의 대화이며 소통의 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결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당부했다. "판결문에서 오탈자를 찾아내고 맞춤법에 따라 교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2차 교정을 한 번 더 해주길 바란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썼는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관의 판결이 본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재판의 독립.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압력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부당한 영향을 막을 수 있어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의 독립은 국민과의 고립이 아닌 소통으로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크고 작은 각종 소통행사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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