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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통과…업계는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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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4개 단체 27일 대응방안 논의키로…"대중교통 지정해야" 주장


택시발전법 통과…업계는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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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쟁점마다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막판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반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과된 법안은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의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당초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그 외 지역의 시행 시점을 2017년 10월로 3개월 앞당겼다.


또 지자체가 감차 보상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인택시의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택시발전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단체 대표는 오는 27일 오후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택시업계는 법안에 포함된 감차재원 마련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감차재원의 일부(13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에 대해 "택시발전법을 뜯어보면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항이 없다"면서 "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으로 감차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면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양대 노동조합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 시행 시점이 막판에 앞당겨져서 다행이지만 택시발전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승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27일 4개 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업자들 또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에 너무 자세하고 많은 부분들이 담겨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액관리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고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연료다변화와 공용차고지 등 지원 방안이 실천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차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계기로 택시 업계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개 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법안을 찾는 건 사실상 힘들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택시발전법을 만큼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과 함께 택시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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