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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간소화 등…미래부, 과학기술규제 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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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H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했으나 수소충전소용으로 금속 재질 저장용기만 허용하던 현행 기준 때문에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복합재료 저장용기가 허용된 이후 H사는 수소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었다.


#의대 교수 A씨는 암 발생확률 계산기 앱을 개발했으나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의료용 앱 관리 기준을 재정비된 후 제조업 신고를 면제받아 사업화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

H사나 A교수와 같이 현행 제도의 미흡함으로 과학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정부부처는 과학기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18건 선정해서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과제 중 미래부는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거나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혁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의 과제에 참여한다.

◆ 창조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 미래부는 정부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을 현행 53개에서 23개로 축소하고, 연구비 정산 관련 제출 서류를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10만원 이하 소액 연구비는 영수증만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PC나 프린터 등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비 집행 간소화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로 창업하는 기업 키운다 = 미래부는 대덕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의 기술료를 100%감면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협동조합과 1인 창조기업을 포함시켜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 미래부는 출연연구기관 정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기본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인재 채용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령 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과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하여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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