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년 반' 늦춰진 저탄소차협력금, 한번 더 밀릴 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지만 다시 한 번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외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정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다. 이 제도는 당초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에 한 차례 연기됐었다.

17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기를 2013년 하반기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다시 해당 법률의 시행을 막으려 한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 정부 정책이 바뀐 첫 사례였는데 이제는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조건으로 자동차분야를 포함한 각종 통상이슈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키로 하는 등 몇 가지 '과제'를 내놨다.

한국 정부가 이 분야만큼은 FTA 협정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은 최근 환경부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짜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당초 2009년부터 추진돼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1년 반 정도 늦춰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저쪽(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대부분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정부와 업계의 압력으로 연기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다시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AAPC(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서한을 지난해 환경부에 전달했다. AAPC는 이 제도에 대해 "효율적인 차량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며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 조항과 합의내용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준비 중인 이 제도가 특정국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측면이 크지 않기에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통상협정을 위반할 소지는 낮다고 봤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표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나 자동차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압력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