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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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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유지기간 확대..제휴사 서비스도 1년간 유지, 해지땐 6개월전 공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들은 발급받은 카드의 혜택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놀이동산, 주유소 등과 카드사가 함께 제공했던 제휴 부가혜택 역시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해지할 경우 최소 6개월 전 공지가 의무화된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부가혜택 의무기간은 지난 2009년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 카드사들의 반발이 심해 1년 정도만 유지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서비스를 부과한 상품을 출시해 회원을 끌어들이고, 그 후에는 갑자기 부가혜택을 줄이고 있어 문제가 됐다.


KB국민카드는 지난 4월부터 '혜담카드'의 부가혜택을 줄였다. 통합할인한도를 신설해 전월 실적이 30~70만원은 1만원 할인, 70~140만원은 2만원 할인 등으로 책정한 것이다. 부가혜택별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다.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 모집을 했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개위를 통과해야 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제휴사와 부가혜택 계약을 체결할 때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시 6개월 전에는 공지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여전업감독규정에서 카드사와 제휴사와의 계약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휴사가 계약을 중단하면 유예기간도 없이 카드발급이 중지되거나, 부가혜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유할인카드가 발급됐으나, 해당 주유업계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카드가 갑자기 사라지는 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앞으로는 제휴사와 계약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함부로 없앨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휴사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제휴사와 미리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제휴사와의 서비스도 급하게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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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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