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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수관계자 간 공시 기재 모범사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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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미기재·기준서 요구사항 미비 등에 이용자 어려움 ↑…각 기업 충실 주석 기재 유도키로

금감원, 특수관계자 간 공시 기재 모범사례 마련키로 ▲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에서의 차이 사례. 거래종류 및 금액 등에 대한 각 기업들의 공시 내용이 일정치 않아 정보이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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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 중 주석 미기재와 제·개정 기준서의 요구사항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 공시 모범사례 마련에 나선다.

각 기업의 우수 공시사례와 관련 회계기준서 내용 및 과거 공시 실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마련, 이를 안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상장법인 재무공시에서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은 2011년 전체의 18%에서 지난해 70%까지 늘어 재무정보 충실성 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정보이용자들은 거래 상대방과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상세한 공시가 이뤄져야 하는지 규정이 미비해 기업 간 공시충실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별 특수관계자를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거래금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7월 금감원이 개최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에서도 이용상 애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꼽는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정도다.


먼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경우 거래 유무에 관계 없이 공시하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도자가 다를 경우 그 명칭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 대상 회계기간 중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을 시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경우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과 더불어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거래내역 별도 기재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거래유형상 일반상거래(재화 매매·용역 제공)와 자금거래(대여·출자 등), 지급보증 등을 분류해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개별 기업들의 충실한 공시 기재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분야별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업들에 일련번호(제정연도-순번)를 부여하고, 회계현안설명회와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 등도 개최해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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