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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세금 환급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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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전용 35㎡ 아파트를 5억5500만원에 구입한 무주택자 A씨.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2.2%(1210만원)를 냈으나 앞으로 1.1%(605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라면 4.4%에서 1.1%로 세금이 줄어든다. 이미 납부한 2420만원 중 18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이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로 확정되면서 A씨처럼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날 전망이다.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수도권 89.3%)에 달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28일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은 냈던 세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8ㆍ28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당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 거래량은 9월부터 현재까지 1만7346건이다. 아파트가 9월 4198건, 10월 7475건, 11월 238건이다. 단독ㆍ다가구주택은 9월 633건, 10월 739건, 11월 13건이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은 9월 1592건, 10월 2396건, 11월 62건이다. 이들이 대부분 세금 환급 대상이란 얘기다.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도 세금을 환급받는다. 김윤정 KB국민은행 MW사업부 세무위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78㎡를 17억500만원에 구입한 사람은 4.6%였던 취득세율이 3.65%로 변하면서 납부했던 세금 7843만원 중 6223만2500원을 제외한 1619만7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한 뒤 각 지자체가 해당 가구에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계좌로 환급 세액을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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