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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마이크, 내일부터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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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무선 마이크 대역 사용 기한 오늘 종료
미래부, 단속 대신 유예 되풀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국의 노래방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가 11월1일부터는 사실상 불법으로 내몰린다. 무선 마이크가 사용하는 700㎒ 대역의 이용 기한이 10월31일자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 기한을 유예했다. 앞서 900㎒ 무선 전화기도 사용 기한 때문에 불법 논란이 일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파수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만료되는 700㎒ 무선 마이크 사용 기한을 다시 유예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무선 마이크 사용이) 사실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며 "특정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할당받을 때까지 사용 기한을 다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700㎒ 대역은 기존 아날로그 TV가 사용하던 것으로 디지털TV로 전환되면서 확보됐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사용 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고시한 데 이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달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았다.

사실상 10월31일이 700㎒ 무선 마이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이다. 현재 전국의 노래방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700㎒ 마이크는 80만~1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부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700㎒ 무선마이크는 4년간의 유예기간과 추가 계도 기간 끝에 또다시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주파수 자원의 관리 소홀은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에서도 불거졌다. 내년 1월부터 이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료일 이후 해당 전화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미래부는 "과태료 부과는 사실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유예기간을 늘렸다.


전파법상 무선 마이크나 전화기 등은 비면허 기기로 분류돼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상은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를 비울 때에만 가능하다. 비면허 기기는 주파수 사용 폭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할당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미래부는 보상 대신 경매까지 단속 유예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700㎒ 대역은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서로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매까지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서 "(경매에 필요한 사용용도를) 연내 결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며 올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자원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유예 등의 땜질식 방법을 취하고 있어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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