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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가부채 500조? 실제로는 16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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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부채가 500조원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1600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6일 국가부채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500조원 외에도 재무제표상 부채인 충당부채 472조원과 공공부채 550조원, 지방공기업 부채 52조원이 포함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정부가 회계에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충당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입출에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기업 제무제표에서는 기본적 원칙이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따라 발생할 현재 의무를 뜻하는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김 의원실이 뽑은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351조원, 군인연금충당부채 85조원, 보험충당부채 600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억원, 기타충당부채 34조원이다.

현재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중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발생주의 회계개념을 통한 부채에서 충당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부채에 충당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IMF, OECD, BIS, UNCTAD 등 9개 국제기구가 발표한 공공부문 채무통계 작성지침에 따르면 국가부채에는 일반정부 공기업 부채 부문은 물론 미래에 이자 혹은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로서의 채무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서 제고하는 이유에 대해 IMF, OECD 등의 권고안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와 부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충당부채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복잡하고 혼돈스러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발생주의 개념에 맞게 부채는 부채로 계상하고,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실은 공기업 부채도 개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봤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기준대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만을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 부채 규모도 합산해서 설명할 필요가 았다며 '공공부채' 개념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 개념에 대한 혼란이 많다"며 "일반국가부채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어 1000조원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 액수를 추산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고 향후 세입 및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신용도라는 명분 등으로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국가부채규모를 과소 추계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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