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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부업체 상속인 채무도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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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의 빚은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잊고 있던 김씨는 어느 날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진 빚 중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상당 수 있었던 것이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대부업체 채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로, 11월1일부터는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 다른 기관은 조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월2일부터 신·기보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조회 대상이 확대되고, 11월1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에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야 했는데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안에 금융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포기 결정 등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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