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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 수몰' 관련업체 전면 조사하기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산업안전법 위반 정황 드러나... 근로자 대피 규칙 어겨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 업체들을 전면 조사해 사고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행적 문제를 검토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0조에 의하면 ‘터널건설 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시점 1시간 30분 전인 15일 3시 30분께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에서 팔당댐 방류량 증가 사실을, 10분 뒤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잠수교 수위에 대해 각각 발표했음에도 사고 노동자들은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내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이원익 씨(41)는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비상 인터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사고가 수습되면 바로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에 비상 인터폰이 설치돼 있었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돼 있었는지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 규정을 으레 무시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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