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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13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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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로 전년대비 290억원 감소...최근 364만건 고지서 발송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지역 주택ㆍ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ㆍ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재산세 364만건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지된 재산세의 총액은 1조1317억원으로, 전년도 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가 줄었다.

이는 지난 4월 공시된 과세표준액, 즉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전년대비 6.8%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다른 주택ㆍ건물들은 다 가격이 상승했다.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 올랐고,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도 1.6% 늘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2.9%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 도봉구는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7.6%), 서대문구(6.4%), 마포구(6.3%) 등 11개 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8.4%ㆍ165억원), 송파구(8.3%ㆍ88억원), 강동구(8.2%ㆍ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했다.


시는 재산세 중 50%인 8535억원을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1년 분 총 재산세 3조2212억원 중 순재산세 등을 제외한 1조7070억원의 절반을 계산한 액수다. 이처럼 재산세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강남ㆍ강북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씩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과 ATM기, ETAX,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간ㆍ집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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