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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자들에게 '출산휴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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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세종 64권에 관련 언급… 일부 노비나 천민들에만 적용된 듯

조선시대 남자들에게 '출산휴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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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형조에 전하기늘,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 100일 이내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조선시대 남자들에게 '출산휴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조선왕조실록' 세종 64권 1434년 4월 26일자 기사에 수록된 세종의 형조 교서 내용이다.


기록에는 '아이를 배 만삭의 몸이거나 출산 뒤 100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에게는 사역을 금지하고,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부여해 산후조리를 돕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늘날과 같이 조선시대에도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세종은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데도 남편에게 일을 시켜 산모를 도울 수 없다"며 부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한 달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배려의 대상은 백성 전체가 아닌 일부 노비나 천민 등 하층민들에 국한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외노자(京外婢子, 서울과 지방의 노비)'와 '역인지처(役人之妻, 천민의 처)'라는 표현 등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각각 풀이하면 '아이를 낳은 노비'와 '천인의 처가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국정운영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당시 노비를 사고파는 행위가 묵인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종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천민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세심히 보살핀 임금의 덕과 마음씀씀이를 높게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 만큼 신분사회 속 양반들의 횡포와 착취가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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