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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 오명 벗었지만 상처 치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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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납북어부 사건 이병규씨 등 18명에게 10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강제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귀한했지만 그에게 돌아 온 것은 '간첩'이라는 딱지였다.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빨갱이'라는 오명을 쓴 채 경찰의 감시와 주변 사람들의 멸시에 시달렸다. 2010년 정부가 나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이 놈의 나라에도 양심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엔 그동안 간첩으로 몰리면서 당해 온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그의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10억여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당한 고통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손해배상'까지 받았으니 이제 그의 마음 속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로부터 10억9600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납북어부 간첩 사건'의 주인공 이병규(64)씨와 그의 가족들 얘기다. 이씨와 가족들은 고문 끝에 허위 진술을 한 김모(64)씨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문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큰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고 다른 원고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강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씨의 간첩 행위를 허위 진술한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69년 4월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6개월만에 돌아왔다. 귀환 직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했다. 이를 피해 강원도의 탄광으로 '도피'했던 그에게 이번엔 군부독재정권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 1985년 국군보안사령부 107보안부대가 그를 구속영장도 없이 연행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북한에 억류된 동안 지령을 받고 귀환,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태백시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를 선동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6년간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
민주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해 온 이씨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0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재심을 신청해 이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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