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화·음원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135% '껑충'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영화파일 제공 사이트의 1개월 무료이용 이벤트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을 했으나 본인의 의사 확인없이 1개월 이후 유료회원(월정액제)으로 전환돼 매달 요금이 청구됐다. 이후 회원 탈퇴 및 요금환불을 해당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A씨가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탈퇴는 가능하지만 요금환불은 안된다고 말했다.


휴대폰으로 영화나 음원을 다운로드 할 때 내는 소액결제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소액결제 분쟁은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도(569건) 대비 135.3%나 늘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등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 영화, 음원 소액결제 서비스는 135%나 증가했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분쟁(4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1430건)이 25.6%, P2P·웹하드(1339건)가 23.9%, 개인간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839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가량(3234건) 증가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