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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 김연경, 이적 분쟁 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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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불행히도 생각보다 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김연경)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두고 갈등을 벌인 김연경(페네르바체)과 흥국생명의 줄다리기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터키 리그에서 한 시즌을 마친 김연경이 2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홀가분한 휴식기에도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년 가까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 18일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내린 결론을 재확인한 셈. 당시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한다"라고 못 박았다.


판단의 근거는 분쟁 당사자 간 작성한 합의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해 9월 7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사태는 FIVB 판결 이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김연경 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문이 FIVB에 전달돼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중재안은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방편이고, 강요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국회 국정감사와 대한체육회, 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흥국생명 등 4대 관련 단체의 긴급회의를 거친 뒤에야 논란은 정리됐다. 여기에도 단서는 있었다. 합의서는 ▲KOVO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김연경은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협회 중재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나 법률적 판단이 완성될 경우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김연경에게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한 뒤 "현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김연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연경 측이 FA 신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연경은 "FIVB의 중재안 자체가 작년 9월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내려진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 역시 "조만간 배구협회를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배재한 가운데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지 FIVB에 재해석을 의뢰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똑같은 결론이 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했다.


강경한 입장에도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FIVB가 김연경의 신분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막다른 길에 몰린 김연경 측은 25일 오후 3시 배구협회, KOVO,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분 문제를 놓고 흥국생명과 협상에 돌입한다. 지지부진했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흥순 기자 spor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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