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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표류'...국회 논의 '불투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2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도서정가제가 개정 발의돼 국회에 상정되고도 넉달이 지나도록 심사절차조차 거치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법안 우선 순위 등에 밀려 올해안에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출판계도 올초 낙관적인 분위기와 달리 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첫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할인 허용 범위 및 적용기간 등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 10년 동안 논란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의 경우 18개월까지 소비자 구매의 기본 할인율 19%(마일리지 포함)가 보장된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책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 판매가 허용돼 있다.

여기에 국가기관 및 군부대,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 할인을 , 실용서 및 초등학교 참고서의 경우도 무제한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10년 동안 골목서점 70%가 문을 닫고, 신간 발행률이 23%나 줄어 '출판 및 서점 몰살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 정가제는 '무늬만 시행'될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할인율 10%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출판계는 다시 도서정가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도서 반값 덤핑, 중복 출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출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고 시장 개선 및 자정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출판협회 관계자는 "문화공간인 서점 존폐의 위협은 물론 출판계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대위는 제살깍기 경쟁을 펼치는 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 파괴 등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는 물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도서정가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국가는 10개국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그리스, 멕시코, 한국 등이다, 협약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4개국으로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헝가리 등이다. 
각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 나라별로 적용기한은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하다. 적용기한은 ▲ 12개월, 네덜란드 ▲ 18개월, 독일, 포르투칼, 멕시코, 한국 ▲ 20개월, 이탈리아 ▲ 24개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일반적인 소비자 대상 할인 허용 범위는 5∼19%까지 다양하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정가 판매가 보편화돼 있어 할인 허용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할인 허용 범위는 ▲ 5%,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 10%, 포르투칼 ▲ 15%, 이탈리아 ▲ 19% 한국 등이다. 공공도서관 및 특별 기간 등 일반적인 할인율을 초과할 수 있는 별도 예외 규정의 경우 ▲ 9%, 프랑스 ▲ 10%, 오스트리아, 독일 ▲ 15% 스페인 ▲ 20% 이탈리아, 포르투칼 ▲ 무제한 한국 등이다.


각 특별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 예외 할인 판매시 ▲ 프랑스는 별도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스페인은 '책의 날', '도서박람회' 등 특정기간 할인 판매를 조직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10%까지 허용하고 ▲ 포르투칼은 독서 장려 및 도서홍보 목적의 도서박람회나 문화행사의 경우 25일 이내 80∼100% 내에서 판매토록 한다. 단 광고는 금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예외조항 적용 범위가 넓고, 할인 범위 및 적용기간이 느슨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발행일 18개월 경과한 도서가 절반 이하로 덤핑 판매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할인하거나 '마일리지' 등 편법을 통해 시장이 교란된 경우는 없는 형편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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