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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름앤픽쳐스, 영진위에 ‘6월의 일기’ 현상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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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필름 현상을 맡긴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각 필름의 출고 시점이 아닌 현상작업이 ‘최종’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필름앤픽쳐스를 상대로 사용료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도급에 관한 보수는 당사자끼리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영진위 현상업무규정에 따라 필름앤픽쳐스가 의뢰한 ‘6월의일기’ 현상작업에 관해 최종작업 완료 후 현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아래 영화 프린트 현상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2005년 11월 말경에 최종작업이 완료된 영진위의 영화 필름 현상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필름앤픽쳐스로부터 2005년 4~11월 영화 ‘6월의 일기’ 필름 현상을 의뢰받았다며 2010년 현상비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필름앤픽쳐스는 필름 현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듬해 1심은 지급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영화 필름현상 의뢰 및 현상료 지급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현상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필름이 출고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소송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전에 출고된 필름현상료채권은 모두 시효소멸했고 이후 출고된 필름에 관한 필름현상료 액수에 관해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1심과 결과를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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