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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라이베리아, 조업 위법성 '공방'..정부 확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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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지난 2011∼2012년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해역에서 실시한 조업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원과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방에 대해 정부가 확인에 나섰다. 이 기간 동원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프리미어호가 현지 대행사를 통해 조업권을 획득하고 조업을 했지만, 라이베리아 수산청이 이 조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동원산업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등의 40여개 선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획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라이베리아 수산청은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조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라이베리아 수산청 실무자의 횡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6일 "당시 허가업무를 담당하던 현지 공무원이 조업권과 관련된 대금을 정부에 전달하지 않았고, 현재 수산청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에 허위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행사를 통해 동원산업의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라이베리아 수산청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졌고, 의문을 품은 농식품부가 라이베리아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메일을 발송한 이름의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측은 해당 선박의 어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한국 어선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불법 어업 종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원산업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그린피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행위를 했다던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조업권을 사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라이베리아 수산청에 사실 관계 조사를 요청한 상태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선박도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조업권 사기를 당한 입장이나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며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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