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사 환불시 위약금까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정례씨는 지난해 3월말 가족 여행을 위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같은 해 11월에 출발하는 인천-푸켓행 왕복항공권을 200여만원 주고 샀으나 집안 사정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구매 당시 환급 불가 항공권임을 밝혔다며 운송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이 내놓는 할인 항공권의 실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LCC의 등장으로 항공 여행이 대중화 되고 있지만 이들이 내놓는 속칭 반값 항공권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은 타임세일 등 소비자들이 항공권의 특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 구매'를 독려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할인항공권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 "프로모션 항공권=환급 불가 항공권"=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체 396건의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 중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피해 사례가 149건(38%)에 달했다고 밝혔다. 싸다고 구입한 항공권이 애물단지로 전략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항공사들이 '땡처리', '타임 세일' 등을 통해 내놓은 프로모션 항공권은 대부분 환불이 어렵다. 통상 항공사들은 각 특성에 맞춰 항공권 가격을 부과한다. 같은 비행기라도 좌석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가격이 저렴할수록 항공권이 가진 제약조건이 많다.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 대비 최대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내놓는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짧다. 여행 일정 및 구간 변경 등 제약도 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환불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한다. 특히 국내 대형항공사보다 외국계항공사나 저가항공사의 경우 환불이 안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매한 프로모션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까지 발생한다. 출발 후에는 환불이 아예 안되거나 기간 연장, 일정 및 구간 변경 등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대형항공사 항공권 비싸지만 안전= 일정과 여정의 변경이 수시로 이뤄지는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항공 여행의 경우는 프로모션 항공권 등 제한사항이 많은 항공권을 선택할 경우 일정 변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여행의 경우에도 여러 사람의 스케줄을 맞춰 큰 비용 들여 진행하는 여행이니만큼 일반 항공권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시 나오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환불 규정과 제약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국내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들이 직접 또는 인터넷 구매를 할 때 제한사항 및 환불 관련 규정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에서 쉽게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떤 항공권을 구입하더라도 해당 항공권의 약관을 읽고 환불, 일정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항공권은 다른 소비재와 달라, 각 항공권마다 규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