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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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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존중 법률에 명시...주요 사건엔 법원 직권·검사 신청으로도 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이 기존보다 강제력을 갖게 되고, 피고인의 신청없이도 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현재의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위원회는 미국식 배심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헌법적합성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을 고려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는 대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평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하게 된다.


최종안은 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됐다.


그간 제기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좌석배치에 있어선 민사소송 당사자처럼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도록 변경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는 현행 법정구조에선 배심원이나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고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도입 당시부터 쟁점이 된 일부 요소를 수정하는 것 외엔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8일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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