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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위장전입 시인 "투기 목적 아닌 자녀교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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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92년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교육 때문에 4개월여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20일 시인했다. 다만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삼성전자에 대한 협찬 요구,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등 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투기 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며 "4개월간 빈 집으로 있던 기간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에서 전세로 살았다"며 "분당의 아파트 등기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당시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다른 답변서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자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와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3녀가 자신의 실력과 경력으로 상시채용에 응해 입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재직시 가족 동반 국외 출장에 관해선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3회에 걸친 해외사법시찰시 배우자 동반을 했으나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장남에게는 증여세 면세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했다"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기관별 예금한도 등을 고려해 장남 명의로 예금하거나 돌려받은 것이므로 엄밀히 보면 증여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모든 과정에 증여세 탈루 기타 법 위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결과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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