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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 늘면, 세금 최대 42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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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 늘면, 세금 최대 42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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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수단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따져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에서 많게는 41만8000원(최고세율 38% 적용)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꽤 쏠쏠한 '세테크'가 아닐까.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일쑤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소보다 10%가량 덜 걷어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과 똑같이 20%지만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5%에서 올해는 30%로 높아졌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봉(5000만원)의 25%(1250만원) 이상 사용액인 7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지는데, 직불(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는 해당금액(750만원)의 30%인 225만원, 신용카드는 해당금액의 20%인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 상품 중 하나인데, 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추가 납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인기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장마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졌다.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공제받으려고 하는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다. 또한 부모님이 따로 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욕심으로 무작정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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