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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지 '표현의 자유인가. 갈등의 불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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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지 '표현의 자유인가. 갈등의 불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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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전단지(일명 삐라)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 남북갈등을 불씨인가"

지난 22일 탈북자단체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가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지를 보낸 가운데 법적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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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연 소속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4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연평균 600~700만장 대북전단지를 보내고 있으며 바람만 맞는다면 공개와 비공개 방식으로 전단지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북한 도발에 강력 응징한다고 해놓고 행사를 한시간 앞두고 합법적인 행사를 막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북비난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북민연이 22일 살포장소로 선정한 것은 임진강 일대다.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사격 진지까지 전진 배치해 포구를 열어놓고 병력도 철수하지 않아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에 경찰이 대북전단시 살포를 저지했고 군당국도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있다. 이때문에 2008년에도 북측이 조준타격 등을 위협해 긴장이 극도로 고조시켰다. 당시에는 파주와 철원 등 현지 주민들의 물리적 봉쇄로 무산됐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정부가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킨 이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할 명확한 명분은 아직 없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한때 정부는 법적 규제를 검토한 적은 있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 작업까지 벌였지만 규제 근거로 삼지는 못했다. 또 전단 살포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같은 해 논의되기 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한 대북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상호비방 금지 등의 정신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정부가 먼저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격렬한 남남갈등으로 변질할 폭발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경우 이번과 같은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탈북자단체의 소명의식 등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 (북한을) 빈번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활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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