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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먹다 부작용 한해 100건, 33%는 병원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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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건수가 매년 1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3건 중 1건은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추정사례는 총 449건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구토ㆍ복통ㆍ위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려움증ㆍ여드름ㆍ발진ㆍ두드러기 등 알러지 증세가 145건을 기록했다.


부작용 신고사례 중 33%에 달하는 150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10건이나 됐다.

가장 많은 부작용 추정사례가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다이어트간식인 썬라이더코리아의 포츈딜라이트로 35건이었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유로 구입하는 광동제약의 광동파인니들플러스가 25건으로 두번째 많았다. 한국푸디팜의 굿모닝케어, 슬림업 슬림이 각각 12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허위, 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됐고, 이 중에는 유명 회사의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 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홈쇼핑도 '정관장 홍삼정' 허위광고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됐으며, 무표시조리식품 보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롯데제과는 '롯데마테다이어트'를 오인, 혼동되게 광고하다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됐으며 농수산홈쇼핑은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다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됐다.


김 의원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해 제품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 안되는 만큼, 체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약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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