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년을 넘어선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으로 강북지역 기반시설이 줄어들고 건축물 노화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의원(민주통합당)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북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고도제한 면적은 2.39㎢로 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육박하며 건축도 5층 20㎡(일부 7층 28㎡)이하로만 가능하다.
이에 유 의원은 “남산처럼 지형과 목적에 맞춰 고도제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높이와 층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2중 규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부담을 강북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한다”며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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