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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양대모월지구 개간지 농민에게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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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여 가구, 연리 2.1~3.3% 적용해 10년 또는 20년간 갚아…국무회의, 권익위 의견수용 40년 만에 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 땅으로 돼있었던 충남 서산 양대모월지구 개간지가 40년 만에 현지농민들에게 팔린다.


29일 서산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산일대 양대모월지구 882필지(263만8884㎡)에 대해 최근 국무회의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의견을 받아들여 현지농민들에게 팔리게 됐다.

이는 1961년 전국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를 개간토록 하는 ‘사회 명랑화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땅으로 폐 염전 터를 일구며 살아온 농민 등 270여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해 이자는 2.1~3.3%로 10년 또는 20년간 나눠 갚는 식으로 해당농지의 소유권이 농민들 앞으로 넘어간다.

해당 국유지는 염전을 만들기 위해 뚝만 쌓아놓은 못 쓰는 소금밭이었던 것을 1961년 11월 정부가 무의탁자들을 강제로 옮겨 농지로 개간토록 한 땅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사회 명랑화 사업’에 위법·부당성이 있었으므로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농지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든지 ▲염전 터를 농지로 개간한 개량비를 인정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농민들은 또 201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집단민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냥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개량비 인정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40여 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왔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르면 개량비 인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이 예약돼 있어야 팔 수 있고 20년 안에 나눠 내는 방식의 매각은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원회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량비를 인정해주려면 ‘매각이 예약돼 있어야한다’는 관련법이 있긴 하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견해였다.


즉 ▲매각예약주체가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개간사업을 한 정부기관이며 ▲강제이주란 특수상황인데도 매각예약 증거를 농민들에게 내라는 건 잘못 됐다며 땅값에서 개량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 농민들께 주는 게 옳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보였다.


이에 대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 때 해당 사안에 대해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파는 쪽으로 최종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농민들의 당초 주장대로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긴 하나 40여 년이나 풀리지 않던 땅 소유권문제가 낮은 이자로 오랜 기간 나눠 내는 식으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지역 농민들은 1960년대 말 서산군수로부터 가구당 땅 1정보씩을 공짜로 가분배받았다. 이후 해당지역은 이들로부터 땅 점용권을 사들이거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꾸준히 개간에 나서 지금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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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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