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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2차 전지 특허분쟁’ SK이노베이션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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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LG화학 2차 전지 분리막 특허 ‘무효 결정’…최종 확정은 특허법원, 대법원 판단 거쳐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SK이노베이션-LG화학 2차 전지 특허분쟁’에서 SK가 이겼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은 이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차 전지 특허권을 놓고 벌인 분쟁과 관련,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 배경, 과정, 주요 내용=지난해 12월9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호, 현재 계속 중임) 냈고 이에 대응, 그해 12월2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특허는 종래의 분리막에 발라져있는 활성층의 기공구조를 이용해 기존 분리막보다 열 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생기지 않아 전지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LG화학은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란 제품이름으로 2차 전지에 적용, ▲휴대폰회사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노트북업체인 HP ▲자동차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팔고 있거나 판매준비 중이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이유는 특허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발라져있는 활성층 기공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앞선 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다.


효과면에서도 전지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LG 특허가 무기물 입자 종류와 크기, 무기물입자 및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율을 조정해 뛰어난 기공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라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제1항엔 특별히 기술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범위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 입자종류와 크기,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율이 접목돼 있다는 것이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 대상은 특허명세서에 적힌 특허청구범위”라며 “LG화학 특허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본 결과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같아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LG화학이 만들어 팔고 있는 ‘SRS분리막’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같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망과 예상되는 LG화학 대응=그러나 LG화학의 분리막특허에 대한 무효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단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으나 특허권자인 LG화학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 분리막특허에 대한 무효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1~2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특허심판원 심결은 LG화학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 LG 특허의 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선행기술이 들어있다는 판단이므로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심판 결정이 주는 교훈과 기업이 알아야할 점들=손창호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이번 무효결정은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쓰는 전지로 휴대폰, 노트북 등에 주로 쓰이고 미래친환경자동차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본격 사용돼 이번 특허분쟁 배경에도 전기자동차시장 주도권이 자리하고 있다.


분리막은 2차 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단락되는 것을 막으며 이온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세계 분리막시장은 2009~2011년 한해평균 29.1% 컸고 올해는 1조2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LG화학 등은 2차 전지분야가 최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자 시장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적·기술적 공방을 벌여왔다.


손 심판관은 “심판사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강화,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강조했다.


손 심판관은 “우리 기업들이 새 시장개척의 혁신제품으로 평가받은 MP3플레이어(1997년), 평지에서도 자체 힘으로 갈 수 있는 ‘에스보드’(2003년) 등을 개발해 호응을 받았으나 제품을 보호할 특허권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시장에 모방품이 나돌면서 문을 닫은 게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손 심판관은 “기업들이 강한 특허권을 확보키 위해선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정확히 분석, 전략적 연구개발(R&D)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 후 특허출원 전에도 다시 특허정보를 검토해 특허청구범위에 권리가 제대로 돼있는지 꼼꼼히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허권을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권리를 강하고 적정하게 확보하는 게 시장에서 기업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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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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