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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일자리 만든 기업 세금 인하..금융소득·명품백 과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틀이 바뀐다. 기본세율은 낮추고 채용시 추가공제율을 올려 채용 유인을 높였다. 유턴(U턴)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기업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사라진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2014년말까지 면제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되살리고 장기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에 넣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추며 명품가방에는 내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물린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에는 거래세를 물리돼 시행은 3년 미루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계획은 정치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높이기 ▲조세제도 선진화 등 4대 분야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유리하도록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고용와 관계가 적은 기본 공제율을 수도권 안팎 모두 1%씩 낮춰 각각 2%와 3%로 조정했다. 대신 사람을 뽑으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종전보다 1%씩 올려 3%로 통일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 장치도 마련했다.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 기한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여유를 줬고,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었던 기업은 해외 시설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 기업으로 봐 법인·소득세를 5년동안 받지 않는다.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직원회식비는 직장연예비로 인정해 기업들이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내수토론회에서 결정된대로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2014년말까지 개별소비세 12000원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재형저축도 되살린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 동안 과세하지 않는다.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이며 2015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역시 내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재형저축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종전 40%에서 50%로 오른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비과세 적용을 올해로 끝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같은 30%로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했다. 과세 형평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명품가방에는 개별소비세를 물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종전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로 한정한다. 파생상품에는 선물의 경우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를 물리돼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로 미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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