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dumping music!” 지난 10일 장혜진, 정원영, 버벌진트, 주석 등 여러 뮤지션들이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거리를 행진했다. 가수 뿐 아니라 작사가와 작곡가, 연주자 및 제작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이벤트의 이름은 ‘온라인 음악 산업 정상화를 위한 음악생산자 한마당’. 음악생산자연대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이 이벤트 주최 이유를 지난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승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무엇이 뮤지션을 거리로 나오게 했나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음원의 시장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닌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및 음악실연자연합회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자), 실연권자(가수, 연주자), 저작인접권자(제작자) 대신 음원을 사용하는 주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방법, 즉 음원 원가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가입자 당 혹은 곡 당 징수 가격이 정해져 있었던 기존 규정은 음원 매출액의 특정 비율과 그에 따른 저작권이 명시되어 징수됐다. 하지만 월정액 무제한 상품이 다수를 이루고, 총매출액 기준 역시 각 곡의 점유율로 산출하는 방식이 계속되며 권리자들의 수익은 한없이 적어지는 음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그마저도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한 곡당 600원으로 정해진 다운로드 상품이 10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할 경우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매출액이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권리자들이 요율의 단순 상승이 아닌 안정적인 공급 원가를 공급받는 방식을 주장하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스트리밍의 경우 회당 7.2원을 받을 수 있는 종량제와 기존 방식대로 매출액의 10%를 받는 정액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 경우 또한 시장가격 600원을 기준으로 곡당 360원의 저작권료를 받는 방식이 정해졌지만, 초반 이용자 이탈을 우려해 차등 할인율이 적용됐다. 비록 유통사업자 대비 권리자 수익 분배율을 스트리밍의 경우 42%에서 60%로, 다운로드의 경우 54%에서 60%로 높였지만 음악 권리자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반대한다. 음악생산자연대에 소속된 KMP 홀딩스의 신상규 팀장은 “음원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 형태를 파는지는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안정적인 공급 원가와 방식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론 불가능하다”며 “종량제의 경우에도 권리자들이 원하는 원가를 얻기 위해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리자가 원하면 해당 음원을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하고 종량제 스트리밍과 단품 다운로드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홀드백 규정이 있지만 정액제 상품 음원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권리자들의 반대가 억지가 아닌 셈이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할 사람들
남은 것은 권리자와 정부가 나서 소비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가격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했고 월 3,0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정액제에 익숙하기에 가격 인상에 따른 심리적 저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문광부의 태도가 큰 걸림돌이다.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의 김민규 대표 말대로 “불합리한 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보통 판매자, 유통자 등이 정하는 상품 가격 할인율까지 정해왔던” 정부는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책임이 있지만 시장의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홀드백 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권리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가격 인상에 따른 불법 다운로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답변만 남겼다.
음악 권리자들 또한 소비자 윤리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신상규 팀장은 “음원 인상에 대한 캠페인 송을 홍보하고 제 값을 주고 음악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부는 음원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기에 해외로 나가고 공연을 하거나 광고를 하면서 번 것이다”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음악인들은 생계 자체가 위험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물론 오랫동안 불합리한 구조로 피해를 본 권리자들이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한 제작자 말대로 “애초에 정부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것을 막지 못한” 책임도 권리자들에게 있기에 이들의 노력은 정부의 각성은 물론, 소비자 의식 변화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또 한 번 시장을 악화시키는 위기가 될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진제공. 음악생산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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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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