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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폭탄’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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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메가톤급 폭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집단대출 연체율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1.56%로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단보대출 연체율(0.40%)보다 3배 이상 높았다”며 “이는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0.98%)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은행과 건설사가 계약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서류나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모든 아파트는 이 집단대출을 통한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아파트 집단대출’의 규모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단대출의 부실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4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의 22.7%를 차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305조6000억원의 33.5% 수준이다.


집단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체율 때문에 올해 1월 1.31% 수준에서 2월에는 1.44%, 3월은 1.4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잔금이 68조원(66.4%), 중도금 26조9000억), 이주비 대출(7조6000억)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7조8000억원(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2조7000억, 22.2%), 인천(12조1000억, 11.8%), 부산(5조9000억, 5.8%)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집단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급등하다고 소폭 하락했고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조사한 집단대출 리스크는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 위주로 구성됐고 됐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분양보증에 따라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에는 중도금 대출 연체시에는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는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나 은행 등은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다”며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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