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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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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검찰이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학계, 민간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 신청사 15층에서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성범죄현장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해 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들은 물론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도 함께 자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성폭력범죄를 10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전원 남성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로 보면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대도 12%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10대가 44%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져 충격을 안겼다.


검찰 분석 결과 가해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30%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배우 등 연예계 종사자가 5%를 차지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인정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40%가량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정밀 분석한 성범죄 사례는 그간 자리 잡은 통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식범이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잦으리란 예상과 달리 범인의 60%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의 62%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졌으며, 계획적인 성폭력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옷차림 등이 성범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그 밖에 지하철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사건도 각 100건씩 분석해 범죄유형별 피해예방책 강구에 나섰다. 또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받게 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올해 3월 첫 시행을 맞았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진숙 부장검사는 "향후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구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형을 통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성폭력범죄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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