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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못한 공적자금 7조…우리금융 민영화는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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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과제에 대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해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7조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요즘 금융권ㆍ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변에선 "정권 말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추진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많지만 김 위원장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회의론에 귀 기울이다간 원칙을 잃게 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영원한 대책반장' 이란 닉네임이 꼭 들어맞는다.

김 위원장으로선 우리금융 매각이 절실한 이유가 또 있다. 그는 우리은행이 금융지주로 재편됐을 때 정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금융의 설립에 깊이 관여한 공무원이다. 그가 느끼는 책임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기자들에겐 이런 말도 했다. "우리금융이 환란(금융위기) 극복을 잘 했고, 건전화도 잘됐다고 자랑을 하면, 질문을 받는다. 왜 안 파냐고. 그런 질문 받으면 답이 없다."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금융에 새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보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과의 진검 승부를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반대논리에 맞서 싸움을 벌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노조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은행 노조와 금융노조가 관치의 화신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공격했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게 공직자의 사명이다.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노조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 특유의 뚝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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