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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코넥스(KONEX), 상장소요 시간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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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 전문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상장시 상장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한편,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상장하도록 규정해 투자은행(IB)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코넥스 신설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넥스는 유가시장,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상장 신청에서부터 매매 거래까지 15일 이내에 진행된다. 예비심사, 수요예측 등의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와 지배구조 규제도 완화한다. 발행공시인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분기와 반기보고서는 면제된다. 수시공시 범위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축소된다.

반면에 시장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전문투자자로 참가자를 한정하고, 지정자문인이 기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상장기업 IR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격급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일가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 한해 연속경쟁매매를 실시한다. 또 횡령·배임·분식회계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투자대상은 전문투자자로 한정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자로 금융투자회사,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이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만 허용한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헤지펀드가입 개인, 엔젤투자자 등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기관투자자 시장으로 유동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신시장도 참여자는 대부분 기관 중심의 장기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의 전문화, 특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증권사가 특정 소수의 업계에 특화해 멘토로서 1대1 밀착 지원에 나선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초기에는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코넥스의 조기 안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연기금 벤처투자 풀(pool)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연기금(50개), 공제회(21개)로부터 1000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코넥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5%) 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 등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은 지정자문인에 지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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