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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얼룩진 영등포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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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조합-권익위 소송전 비화

소송전에 얼룩진 영등포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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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영등포 뉴타운 사업 지구 중 속도가 가장 빠른 1-4구역이 조합원간 갈등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조합에 반발하는 조합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조합장을 고소하자, 조합장이 맞고소로 맞설 태세여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권익위는 조합장 고소이유로 ▲부적절한 조합원 자격 취득 ▲자료공개 의무 위반 ▲조합원에 부당한 손실 초래 등을 들고 있다.


1-4구역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5만8564.9㎡ 규모 부지에 용적률 370%를 적용, 최고 35층 높이의 주상복합 7개동을 건설키로 했다. 총 1031가구 규모다.

구역 위치는 영등포시장역 인근이다. 구역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제시대 생겨난 집들이 빽빽이 모여 있다.


영등포 뉴타운 26개 구역중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1-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관리처분총회 때부터 삐걱이기 시작했다.


시공사와 가계약 당시의 사업계획과 총회 전 배포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간 갈등이 불거졌다. 총회 이전의 사업 시행안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 일부가 현재의 권익위를 결성했다. 건설업체와 건축설계업체 관계자 등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현 조합장이 구청 직원과 짜고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허위공문서를 발급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에서도 무허가 등록 오류를 확인했다"며 "조합장은 토지 없는 등기건물 1.5평만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관리처분총회 당시에도 투표 때 조합측의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면결의에 일련번호와 인감이 없고, 대행업체 직원이 서면결의서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자료의 작성·변경 시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합 임원진 회의 참석비도 3만원이던 것이 조합장이 바뀌자마자 10만원으로 올랐다"며 "회의 비용도 하루 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훌쩍 늘었다"고 말했다.


재개발 계약안을 바꾸려면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에 명부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등포구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조합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도 나빠졌다. 이주비이자와 분양업무, 관련비용도 시공사 부담에서 조합원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 공사계약금은 평당 468만원에서 518만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권익위 회원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뉴타운에 투자했으나 갑자기 추가분담금이 예상치보다 늘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익위가 자기 몫을 늘릴려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권익위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회의비 문제과 관련해선 "교통비로 10만원은 줘야 멀리서도 오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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